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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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 이해하기

by 미르오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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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은 2024년 2월 20일, 대한민국의 전국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생긴 사건입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의대 졸업 후 1년의 인턴 과정과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이 두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 '전공의'인데 2006년 이래 대한민국 의대의 정원은 3,058명으로 유지되어 왔고 역대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년 뒤 2035년에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지속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의사는 2050년까지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5년부터 의대 신입생을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하여 2월 20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지이탈
근무지이탈

 

주요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소위 '빅 5 병원'들은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모두 떠나면 교수와 전임의들이 남게 되며 이들만으로는 길어야 2~3주 버틸 수 있습니다. 각지의 의과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을 선언하였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없으면 의사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을 강제로 막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파업
의사파업

 

병원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양양군에서 다리 괴사가 발생한 환자가 강릉아산병원으로 가려했으나 전공의 부재로 치료가 어렵다는 말에 여러 곳을 떠돌다 3시간 30분 만에 원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는 8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의 치료를 받던 중 욕창이 심해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환자는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거부당하고 을지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으나 여기서도 "의사가 없어 치료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토혈하는 위중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상태가 악화하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환자는 결국 1시간 30분을 이동해 광주 조선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광주 대형병원은 응급 환자만 받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대기가 길어 대란입니다. 수술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진료 예약을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 22일 어느 대학교 커뮤니티에 의사 파업 때문에 할머니 신장 투석 순서 대기가 뒤로 밀려 결국 사망했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2월 24일 주말에도 의료 현장은 여전히 불편과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료대란
의료대란

 

정부가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기로 했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월 23일부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들은 수술 일정을 축소하거나 중증환자부터 우선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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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을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피해 발생 시 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
*피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수사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 고발 접수 즉시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