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청년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청년고용장려금 개요
청년고용장려금은 만 15~34세(군필자의 경우 39세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 혜택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 주요 변화 사항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설 ✔ 지원 유형이 기존보다 세분화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및 심사기간 단축
2. 지원 유형 및 주요 내용
유형 | 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청년 | 기업지원금 | 청년지원금 | 비고 |
1유형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월 60만 원 (연 720만 원) | 없음 | 기존과 유사 |
2유형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 | 만 15~34세 청년 | 월 60만 원 (연 720만 원) | 18개월/24개월 각 240만 원 |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설 |

✅ 1유형(기본형)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졸업 후 1년 미만,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등)
✔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
✔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2유형(빈일자리 업종)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수산업, 농업, 해운업 등)
✔ 대상 청년: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 여부 무관)
✔ 기업 지원금: 1유형과 동일(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인센티브(청년이 직접 신청)
3. 세부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필수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4대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2025년 기준 월 2,096,270원)
✅ 고용 유지 요건 ✔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1차 지원금 신청 가능
✅ 기업 지원 한도 ✔ 기업의 연평균 피보험자 수 50%까지 지원 (예: 100명 기업이면 최대 50명까지 지원 가능)
4. 5인 미만 기업 예외 업종 및 기업 유형
다음 업종 및 기업 유형은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디자인, R&D,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광고, 공연, 여행업 등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 청년 창업기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39세 청년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 미래유망기업 ✔ 중앙정부로부터 선정, 인증받은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TIPS, 스타트업 등)
✅ 지역주력산업 ✔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자동차부품(울산), 바이오(충북), 섬유(대구) 등)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항공, 관광 등 일시적 위기 업종
📢 ❗ 지원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중대산업재해 공표 기업 등
📢 ✅ 예외 업종 확인 방법 ✔ 고용보험 사업장 업종코드 기준으로 확인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5. 신청 절차 및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정규직 채용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 동의서, 근로계약서 제출
✔ 고용 유지 및 지원금 신청 ➡ 6개월 근속 후 1차 지원금 신청 ➡ 이후 9개월, 12개월 시점에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 2유형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청년이 직접 신청
6.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사전 승인 필수 (참여 승인 없이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형식적 고용 불인정 (인건비 지원만을 위한 형식적 채용 인정 불가) ✔ 고용조정 제한 (채용 3개월 전~정규직 채용 후 1년간 인위적 감원 시 지원 중단) ✔ 지원금 환수 가능 (부정수급, 고용유지 미달 등 위반 시 지원금 환수) ✔ 예산 조기 소진 가능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필요)
마무리
2025년 청년고용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상생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 신청 전 사업 참여 승인 여부 확인 ✔ 고용 유지 요건, 지원금 신청 마감 등을 꼼꼼히 점검 ✔ 고용24를 활용하여 빠르게 준비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청년고용장려금을 적극 활용해 청년 채용과 기업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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